이번엔 시공사 찾을까… 내포역 신축 공사, 3번째 입찰 ‘관심’

도, 유찰시 “수의계약 등 법적근거 검토할 것”

2025-05-28     권혁조 기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 일원 (가칭)내포역 건설 부지.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내포역’ 신축 공사의 3차 입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2차례나 공개 입찰이 유찰되며 2027년 하반기 완공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반복적인 입찰 실시 만으로는 내포역 완공 시기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신축 기타공사’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내달 5일 오전 10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5일 오전 11시 개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입찰 공고로 낙찰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도는 그동안 입찰이 유찰이 된 요인으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업체 중 1·2차 입찰시 각각 한 곳의 업체에서만 응찰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유찰의 주요 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개 입찰의 성격상 정확한 유찰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PQ를 통과한 업체 중 1차 입찰에서는 A 업체만 참여하고, 2차 입찰에서는 B 업체만 참여하는 등 각각 입찰 참가 업체가 1곳씩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포역 건립 총 공사비용이 최초 270억원에서 최근 표준단가 등을 반영하며 500억원 이상으로 인상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 업체의 손해 우려 탓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에 맞춰 내포역 건립 공사 비용도 증액해 공사비 단가가 낮아 응찰 업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확한 유찰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3차 입찰마저 실패할 경우 도는 수의계약 검토 등 공사 착공을 서두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공개경쟁입찰만 고집할 수 없다”며 “3차 입찰도 유찰될 경우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등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