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몰 광고·판매도 국내 특허침해” 국내 첫 인정
온라인 거래환경 지재권 침해 대응기준 제시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한국에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광고, 판매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구자헌 재판장)는 최근 이탈리아 A법인이 중국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B법인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와 중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에서 양말 편직기계를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한국에서 양말 편직기계에 대한 특허권은 A법인에 있고, B법인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다. B법인의 행위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가 권리 침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한국에서 주문, 한국으로의 배송 가능 여부 △원화로 물품대금 결제 가능 여부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 및 상담 창구 제공 여부 등을 심리해 A법인의 금지청구를 인용했다.
B법인이 비록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판매 유도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 기반 홈페이지에 국내 소비자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제품을 게시했다면, 국내 특허법에 따라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