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강제 징수로 회수

3개월·3회 못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7월부터 선지급제… 1인당 月 20만원 지급

2025-05-28     서유빈 기자
양육비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게 골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 정보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으며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의 적극적 안내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