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상복합은 어쩌라고… 정부 미분양 대책 아파트만 적용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대전, 전체 미분양의 절반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원 대상 제외 지역마다 매입 기준 상이 형평성 논란
2025-05-28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으로 비수도권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물량 매입을 추진했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를 제외한 채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매입이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용 주택 3000호 매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매입을 추진했다.
단,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상복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접수 결과 충청권에선 대전 83호, 충북 145호, 충남 383호 등 모두 611호 세대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고 관련 심의와 가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LH 매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일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지역에는 아파트 이외 악성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데, 비아파트 현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을 기준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8곳, 주상복합 1곳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세대 수로는 270건을 넘어서 전체 지역 내 악성 미분양(543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에서는 아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최소 300세대 이상의 악성 미분양이 산재된 상태다.
특히 업계에서는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의 경우 대체로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사들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용 기존주택매입 등 LH가 지역본부별로 추진 중인 주택 매입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기준이 달라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일례로 지난해 추진된 기존주택매입 사업에서 인천은 부분 매입 신청 가능한 대상으로 세대 규모 30호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동일 소유자 10호 이상 신청 등을 허용했지만 대전 등에선 집합건축물 중 1동 일괄 신청이나 기존 공사 매입 공동주택의 잔여세대 등 조건만 열어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한 라인이나 한 동 전체에 걸쳐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인천에선 신청이 가능한 물량이 대전에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경우 수요와 공급, 관리를 위한 여력 문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매입 후 임대사업을 진행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면 대전 등에선 기존 매입 주택도 수요가 없는 데다가 관리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관리와 수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