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예고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이상기류 감지

민주당 우회 입법 시도에 세종 완성 명분 약화 우려… 정치·법적 대응 먼저 必 정치권 관계자 “위헌 논리 해소 전제로 대통령 결단·사회적 합의 바탕돼야”

2025-05-26     이승동 기자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 모습. 2022.3.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조기대선 과정,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9일 1·3면 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한 채, ‘편법적 입법 시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수도는 서울로 하되 그 밖에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신행정수도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수도 개념을 분리해 명시하는 합리적 입법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 법적 형식을 교묘히 바꿔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논란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인상도 엿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는 동시에 세종을 별도 법률에 근거 행정수도로 규정,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절충형 접근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판단이 ‘수도 개념’을 대통령 주거지와 국회의 실질적 이전 여부에 두고 있는 만큼, 교묘한 입법기술은 오히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명분을 약화시키고 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문화수도’는 광주, ‘해양수도’는 부산 등 지방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수도 명칭이 남발하면서, 수도 개념이 희석되고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대졌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쟁점은 헌재가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관습헌법’ 논리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회적 법률적 근거 마련 시도보다 헌재의 위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정치적·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로,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수도’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앞세워 헌재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적 질서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이끌어내는 게 당장의 시급과제라고 조언한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관습헌법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해석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준이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회적 입법이 아니라, 정면 반박에 나설 때다. 반론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 입법이 아닌 공개적 헌법 논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 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라는 표현이 없다. 다만, 서울시행정특례법 2조에 ‘수도로서의 지위’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관습헌법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이 법 해석의 기준이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회적 입법시도가 아닌 정면 돌파 식 입법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개헌과 함께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 등 근본적인 위헌 논리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의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정치적 결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