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정신감정 채택 여부 변수
26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방청석 눈물 쏟아 명 씨 변호인,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 수사단계선 정신장애 아니라는 전문의 소견 내달 30일 후속 공판서 정신감정 여부 결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명재완(4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 씨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감정 채택 여부와 그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을 26일 대전법원 232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된 명 씨는 60일 만인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섰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명 씨의 혐의와 공소 요지를 설명하자 하늘 양의 유족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방법도 잔혹하다”며 “반성 태도가 미약하고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살인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명 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명 씨 변호인은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울증,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명 씨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이 있었다는 정신의약과 전문의의 자문이 있었다며 정신감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 씨가 적용받는 특가법 상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유기징역형은 형기의 2분의1을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하늘 양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명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피해 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신감정 신청은 피고의 권리일 수 있지만 자신의 중한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232호 법정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늘 양 유족 측은 명 씨와 범행이 일어난 해당 학교의 장, 대전시를 상대로도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