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한 남성 성폭행범 몰아간 30대 징역형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엄벌 원해”

2025-05-14     김중곤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가기 위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허위 신고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게 무고 교사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인인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면서도, C씨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에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이후 B씨에게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먹도록 했다며, 강요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특히 B씨에 대한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