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탈대덕 요인 ‘대덕특구 7층 제한’ 개선 목소리 커진다

작년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상향 실질적 공간 확보 부족 실효성 미흡 과기부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 검토

2025-05-14     윤경식 기자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특구 내 녹지지역에 남아 있는 ‘건물 높이 7층 규제’는 특구 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기업 이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특구 1지구(대덕연구단지)의 전체 부지 840만 평 중 약 710만 평이 저밀도 개발 제한지역인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중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부지 활용에 제한을 받는 구역은 394만 평으로 연구단지 전체 부지의 약 46%에 이른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는 조성 후 50년이 지나면서 출연연 등 입주 기관의 규모 확장 등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높은 녹지 비율과 용적률, 건폐율, 건물 층고에 대한 규제가 부지의 공간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구 내 기업이 시설 확충을 이유로 인근 지역에 분사를 설립하거나 출연연이 지방 분원 설치 등 검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0%, 200%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층고 규제 완화가 있어야 실질적인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거보다 기관의 규모는 커졌지만, 부지 확보나 층고 제한 등의 한계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직 신설, 신규 장비 도입 등으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공간 부족은 출연연 전반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대전상의 등도 대덕특구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산학연과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7층 층고 제한 완화’를 꾸준히 제기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용지 등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타 지역 특구와 달리 대덕특구는 녹지 비율이 높아 규제 적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입주 기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과기부에 공유하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단지 내 층고제한 완화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법 전반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전시, 출연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연말쯤 개정안 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