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인·장애인에게서 수천만원 빼앗은 요양보호사 징역형
금융서비스 어려운 점 악용
2025-05-12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가로챈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세종의 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인 7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손자 C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증 청각·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B씨와 중증 지적장애인 C씨가 금융서비스를 혼자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와 C씨의 장애수당, 주거급여 입금 계좌를 관리하며 1700여만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B씨의 기초연금 입금 계좌에서도 1400여만원을 빼 썼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험담보대출을 신청하고, B씨의 신용카드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장 판사는 “피고는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피해자가 금융서비스를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장애수당을 횡령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