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후보 교체…김문수 "야밤 정치 쿠데타"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6.3 조기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파행을 거듭해 온 국민의힘이 10일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함께 열고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는 전날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선출 취소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으며 이날 오전 3~4시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 대상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례적 행보는 단일화 시점을 둘러싼 지도부와 김 후보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며 오는 15~16일을 시점으로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단일화를 고수해왔다.
당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당헌 제74조 2항을 들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에서 '등록 마감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86.7%에 달했던 점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됐다.
이후 8~9일 진행된 당원 및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경쟁력에서 우세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날 밤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를 포함한 관련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하는 안건이 가결되며 후보 교체에 힘이 실렸다.
현재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당의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내일 아침 후보 등록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등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절차가 시작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수적인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 등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