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속 민주주의 열릴까… 교육감 선거권 ‘16세’ 논쟁 점화

지방선거 전 학생 투표권 찬반 재점화 정당 가입 되는데 투표 안돼 문제제기 교원단체 “미성년자 판단력 한계있어” 모의투표로 학생 판단력 입증 주장도

2025-05-02     서유빈 기자
투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학교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교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

앞선 2022년 1월 공직자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한해 선거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교육 공약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강영미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당사자들이 스스로 교육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성인보다 어리다고 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뿐더러 모의 투표를 해보면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에 관심이 많고 합리적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투표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아동이기 때문에 성숙한 정책을 입안하는 선거권을 준다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교육적인 틀 속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돼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선생님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는 현행 법령과도 상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