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부실로 폐관 잇따라… 제도 개선 시급

대전시 작은도서관 1년 만에 16곳 줄어 전담 사서 없으면 사실상 미등록 도서관 운영비·인력 지원 등 실질적 투자 필요

2025-04-25     김세영 기자
유천2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버드내작은도서관. 사진=김세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부실로 문 닫는 작은도서관이 생겨나는 만큼 전문가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지원과 차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은 243곳으로 전년 대비 16곳 줄었다.


대덕구 공립작은도서관 14곳이 사서 부족으로 폐관했으며 동구와 중구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 각 1곳씩 문을 닫았다.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지난해 본격 시행되면서 공립작은도서관도 전담사서 배치가 의무화된 영향이다.

전담사서가 배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등록도서관으로 분류되지만 시 통계에는 대덕구만 반영된 상태다.

앞서 기자가 방문한 중구 공립작은도서관 3곳도 행정도우미와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사서를 배치하려면 채용으로 증원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 정원이 정해져 있다"며 "기간제 인력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인건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또 사서자격증이 없는 일반공무원은 사서를 할 수 없어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운영돼 온 공립작은도서관이 한순간에 미등록도서관이 된 상황.

일각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시민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신철 희망의책 대전본부 이사장은 "지자체가 독서 인프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도서관 활성화율이 좌지우지된다"며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기본이며 북큐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양성교육도 지속해야 한다. 심심할 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작은도서관 관리 책임 명확화와 법 개정 필요성을 대두했다.

곽승진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작은도서관 상당수가 운영비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전문 사서 부재로 인한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협소한 공간으로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가 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체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우수 도서관 차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키워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권선영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선 책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서, 관장 등 관리자 개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개별 특수성을 살리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도 되고 공간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