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 부담 덜까… 보조인력 면책 적용 법안 발의

개정된 학교안전법도 허점 여전 김문수 의원 “부당한 책임 줄여야”

2025-04-23     김지현 기자
체험학습 등 단체 손님 태우고 온 관광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기피가 여전한 가운데 학교 보조인력도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보호 대상에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보조인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솔 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이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인력도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보강했다”며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돼 부당한 책임은 줄어들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당국은 학교현장의 우려 목소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및 조례 마련 등 제반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담임교사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