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정부분담 중단 시도교육청 대책은
사설
2025-04-21 충청투데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돼 지역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각각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 특례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부로 일몰되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특례조항 폐기로 이제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재원이 연간 1조원(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소요 추계 자료에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생 1인당 평균 학비를 160만원으로 보고 고교 무상교육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느냐다. 대전, 세종, 충남·북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예산 2091억원 중 976억원이 국비 지원분이었다. 앞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국비 지원이 끊기면 어떤 항목에서든 무상교육 비용을 염출해야 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의 교육·학예 사무비용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은 특례법의 일몰을 예견해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막상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눈치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따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으로써는 우선 세수 결손 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의 지자체 분담금 5%를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공조가 그래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