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독립성 시험대… 법 취지 살려 더 강력한 지위 확보해야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감사위, 독립감사 권한 부여 받았지만 시장 소속 구조·회의 참석 등 제약 多 본래 역할 위한 행정 환경 개선 시급
2025-04-16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자치분권 상징 ‘세종시감사위원회’의 보다 강력한 독립된 지위확보가 요구된다. 법 근거에 부합한 초강경 독립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함께 세종시 자치분권 정립의 첫 사례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 2015년 출범한 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법 21조 2항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국회, 정부가 지방분권 선도도시 세종의 특수성을 인정, 독립감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출범 당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깔고, ‘완전 독립기구’로 바로서겠다는 게 감사위의 미래 비전이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과 같은 맥락이다.
출범 10년, 현실은 다르다. 자치감사의 독립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 자칫 변방의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덧대졌다.
무엇보다 시감사위원장이 여전히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위의 독립성 및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됐다.
세종시 감사위 한 관계자는 "시정 역점현안 등과 관련,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 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무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일각에선 시감사위의 조직 인사·징계권 모두를 시장이 거머쥐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감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교육감사 일원화 등 완전 독립기구화 실패도 오점으로 남아있다.
대외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는데 무기력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도 책임·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지난 2014년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첫 후속조치인 세종시감사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 세종시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감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미흡하다.
자치감사활동에 대한 신뢰도, 독립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독립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감사위가 오히려 세종시법 개정취지 역행사례로 남을 수 있다.
행정수도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