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독립성 시험대… 법 취지 살려 더 강력한 지위 확보해야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감사위, 독립감사 권한 부여 받았지만 시장 소속 구조·회의 참석 등 제약 多 본래 역할 위한 행정 환경 개선 시급

2025-04-16     이승동 기자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자치분권 상징 ‘세종시감사위원회’의 보다 강력한 독립된 지위확보가 요구된다. 법 근거에 부합한 초강경 독립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함께 세종시 자치분권 정립의 첫 사례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 2015년 출범한 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법 21조 2항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국회, 정부가 지방분권 선도도시 세종의 특수성을 인정, 독립감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출범 당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깔고, ‘완전 독립기구’로 바로서겠다는 게 감사위의 미래 비전이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과 같은 맥락이다.

출범 10년, 현실은 다르다. 자치감사의 독립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 자칫 변방의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덧대졌다.

무엇보다 시감사위원장이 여전히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위의 독립성 및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됐다.

세종시 감사위 한 관계자는 "시정 역점현안 등과 관련,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이어가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 간 소통도 감사위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업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 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무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일각에선 시감사위의 조직 인사·징계권 모두를 시장이 거머쥐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감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교육감사 일원화 등 완전 독립기구화 실패도 오점으로 남아있다.

대외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는데 무기력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도 책임·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지난 2014년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첫 후속조치인 세종시감사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 세종시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감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미흡하다.

자치감사활동에 대한 신뢰도, 독립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독립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감사위가 오히려 세종시법 개정취지 역행사례로 남을 수 있다.

행정수도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