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높지만 길게 보면 ‘바람직’
아파트 시설 교체·보수 위한 징수 비용 전국 1위… 평균보다 17% 이상 높아 관리비 폭탄 예방 위한 바람직한 현상 타지역 장충금 부족해 승강기 중단되기도
2025-04-16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지역 아파트단지들의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월부과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충금 적립요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부담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 폭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15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아파트의 평균 장충금 월부과액은 84㎡ 유형으로 환산했을 시 2만 7636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2만 3604원)보다 17% 이상 높은 수치로, 2012년 관련 통계 공개 이래 꾸준히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당금 잔액 역시 평균 1㎡당 1만 523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적립요율은 21.05%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적립요율이 10%를 넘어선 곳은 대구(12.14%), 울산(10.16%) 등 두 곳 뿐이며 전국 평균치는 8.35%에 불과하다.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어 소유자만 해당되는 부과 항목이다.
아파트 공급 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를 검토해 조정하고 관리규약을 통해 적립요율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보수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특정기간마다 요율을 정해 소유자들에게 징수하는 구조다.
일례로 경기지역 한 아파트는 2011년 준공 이후 1㎡당 40원 가량의 장충금을 부과하다가 10여년간 차례로 100원까지 부과액을 상향했다.
이후에는 장기수선계획상 투입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액을 대폭 상향할 수 밖에 없었는데, 2022년 이후 400원대, 올해부터는 1300원대로 급등했다.
84㎡을 기준으로는 10여년 사이 1만원 이하였던 장충금 월 부과액이 10만원대로 치솟은 셈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장충금 부족과 미흡한 장기수선계획 등으로 인해 보름 이상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의 경우 공동주택 노후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20년 이상은 55.59%, 30년 이상은 24.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만큼 장충금과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충당금 부족 문제와 적립요율 상향 등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적으로 적립요율은 20~25% 수준이 돼야 한다"며 "대전의 경우 평균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지만 노후화 시기에 충당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