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생 볼모 파업 안돼”… 대전 교원단체 학교 급식 정상화 촉구

“파업권 만큼 학생 건강권 보호돼야” 주장

2025-04-15     김지현 기자
급식.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대전지역 학교 급식실 처우 개선 문제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자 4면 보도>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는 대전시교육청과의 직종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월 14일부터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쟁의행위 통보 내용은 △교직원 배식대 거부 △냉면용기 사용 거부 △반찬 김치 포함 3찬까지 허용 △뼈나 사골·덩어리 고기 삶는 작업 거부 △복잡한 수제 데코레이션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전, 구이) 주 2회 초과 거부 등이다.

학비노조의 쟁의 행위 통보에 대전 A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석식 중단을 결정했고, B중학교는 급식조리원들이 집단 병가를 신청해 14일부터 중식을 대체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학비노조의 파업에 대해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걱정과 급식과 관련해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학비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화되는 학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쟁의 행위 장기화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을 위협받고, 영양교사는 업무 전문성을 침해받고 있다”며 “교사배식대 철거 등의 조치로 점심시간에 이뤄지던 학생 상담, 수업 준비 등에 차질을 빚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교섭에 나서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