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 갈등 사태, 핵심은 ‘인력 충원’
학비노조 쟁의행위 통보로 학교 현장 ‘혼란’ 식수인원 하향 요구에 市교육청 불가능 입장 보완대책도 수용 어려움… “점진적 개선 노력”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전지역 학교 급식실 갈등 원인이 급식조리원 인력 충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현장의 인력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학비노조는 시교육청과의 직종교섭이 결렬돼 쟁의 행위를 통보했다.
결렬된 학비노조 급식조리원 직종교섭안을 살펴보면 인력 충원이 핵심이다.
급식조리원 1인 당 식사 수요 인원 80명으로 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 급식조리원 식사 수요 인원은 1인당 101.8명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식사 수요 인원은 1인 당 40~80명 수준인데 학교만 100여 명이 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급식조리원의 건강권을 위해 공공기관 수준으로 식사 수요 인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식조리원 인력 충원 내용은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된 사안으로, 오는 11월까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에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조리 공정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학비노조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식조리원 1인 당 식사 수요 인원을 80명으로 하향하는 것은 교육부의 정원 확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비노조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선 약 380여 명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시교육청 추산 연간 약 16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학비노조의 쟁위행위 통보 내용도 급식 위생이나 질과 연관돼 있어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의 쟁의행위 통보 내용은 반찬 김치 포함 3찬까지 허용 △뼈나 사골·덩어리 고기 삶는 작업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전, 구이) 주 2회 초과 거부 등이다.
시교육청은 급식실 인력 충원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1인당 식사 수요 인원을 낮추기 위해 배치 기준을 개선해 왔다”며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