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 개선 vs 학생 권리 침해… 깊어지는 대전 학교급식 갈등
학비노조 쟁의 여파 급식 차질 ‘미역 없는 미역국’ 나와 논란도 급식 부실화에 학부모들도 불만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전지역 학교현장에서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급식의 질 저하 우려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한 학교는 석식을 중단했고, 또 다른 학교에선 중식이 대체식으로 제공되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시교육청과의 직종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월 14일부터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쟁의행위 통보 내용은 △교직원 배식대 거부 △냉면용기 사용 거부 △반찬 김치 포함 3찬까지 허용 △뼈나 사골·덩어리 고기 삶는 작업 거부 △복잡한 수제 데코레이션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전, 구이) 주 2회 초과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오렌지 껍질 제거, 덩어리 고기를 절단 고기로 대체, 식기류 간소화 등은 영양이나 위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튀김 2회 제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폐암 산재 등 질병 산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비노조의 쟁의 행위 통보에 대전 서구 A고등학교는 지난 1일부터 석식을 중단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조리원의 쟁위 행위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소재 B중학교에선 급식조리원의 집단 병가 신청으로 인해 14일부터 중식을 대체식으로 실시한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8일 급식조리원 쟁의행위로 인해 미역 없는 미역국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급식 현장에 갈등이 심각해지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A 고등학교 학생회는 “권리 찾기를 위한 준법투쟁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투쟁 제시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 석식 운영 중단 등 건강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갈등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비노조의 요구가) 급식 위생이나 질과 연관돼 있어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