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묵인하고 환경훼손까지… 코베아 캠핑랜드 총체적 부실
[이슈점검] 이범석 시장 ‘민자유치 1호’ 코베아캠핑랜드 실적 위해 사업비 1000억으로 뻥튀기 개발 허가 조건 농지 차명매입 눈감아 백두대간 보호 무시…환경평가도 허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민자유치 1호’ 사업인 코베아캠핑랜드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위·편법 의혹과 함께 환경훼손 논란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23년 10월 캠핑용품 전문업체인 코베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일원 16만 4355㎡에 캠핑장과 물놀이시설, 체험시설, 야외공연장, 연수원 등을 갖춘 ‘슬로 힐 코베아 캠핑랜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진행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선정과 토지 매입 단계는 물론 설계·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개발 허가 조건 농지 차명 매입 묵인 의혹
사업부지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개발을 위해선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부지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오는 6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일반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폐목장 부지만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전체 사업부지 중 14% 정도인 농지 대부분은 기존 소유주 명의로 돼 있으며, 일부 필지는 친인척 소유로 돼 있다.
차명 보유인 셈이다. 농지법 위반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차명매입한 농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묵인한 시 역시 위법·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투자유치 규모 부풀리기 의혹과 사업 적정성 검증 부실
코베아측은 “캠핑랜드 조성 사업비 규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설계 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투자유치 규모를 1000억원이라고 확정 발표, 코베아측도 당혹스러웠다는 입장.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현 단계에서 추정된 사업비는 당초 시가 발표한 규모의 절반 수준인 530억원 정도로, 청주시의회 제출자료에도 축소된 금액으로 보고했다.
코베아측은 재정 문제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확정된 투자금액이 아니다.
치적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금액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베아측은 자체 조달 가능한 예산은 100억원 정도며, 나머지 사업비는 보유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강화 추이와 코베아 재무구조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 조달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다.
코베아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 하락을 겪은 끝에 지난해말엔 결국 적자로 돌아설 만큼 어렵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환경 훼손 대책 외면과 묵인
사업부지 북쪽으로 40m 인접해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이 지난다.
정부는 백두대간과 정맥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됐다.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르면, 정맥 능선축 좌우 150m이내는 핵심구역, 좌우 150m 초과 300m 이하는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엔 평가등급별로 나눠 절토 등 지형변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부지 중 개발이 제한된 핵심구역 면적은 2만㎡ 정도로 전체 부지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법령과 지침이 무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엔 백두대간·정맥 보호방안은커녕 아예 백두대간·정맥보호구역 해당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됐다.
지형변화지수도 정맥 핵심구역의 경우 0.25이하로 해야 하나, 1.09로 4배가 넘는데 문제가 없다고 기술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의, 유관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적정성 평가 심의, 청주시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이같은 환경훼손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절차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사실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핵심구역 보전 조치나 사업부지에서 제척 검토, 지형변화지수 기준 적용, 생태1등급 녹지 보전 등 개선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이 있고 차명매입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금액은 사업제안 과정에서 시행자 대리인 측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한 것이며, 백두대간 보호 문제는 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진 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