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탈출 ‘세종시법’ 개정이 관건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② 분권해법 세종시법 개정해야 세종시법 2023년 12월 마지막 개정… 지방분권 요소 담지 못해 부족 강준현 의원 “신행정수도법 발의 준비… 할 수 있는것부터 해나갈 것”

2025-04-10     이승동 기자
세종시청 내 책문화센터 전경.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기대선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요소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담을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대선 과정, 세종이 행정수도로 거듭나기위한 법근거 마련 명분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지방분권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법 1조 법목적이다. 세종시 탄생 이유이자, 세종시 존립 근거다.


세종시법 개정작업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제주도법를 베낀 껍데기법이라는 오명 속 알짜법 등극을 위해서다.

세종시법은 2023년 12월 26일 마지막 개정이 이뤄진 상태. 2013년을 시작으로 두차례 개정됐다. 어설프다는 평가다.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재정특례 삽입은 미흡했고, 고도의 자치권 등 지방분권을 이뤄낼 파급력있는 법개정 요소를 담는데 번번히 실패했다. 2013년 법개정을 통해 국가책무 조항(세종시법 3조)을 삽입한 이후 똘똘한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가 이슈법 아닌 지역법으로 전락하며, 폐기처분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급진전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지금도 그대로다.

이 같은 흐름 속 최민호 시정부가 또 다시 법개정 작업에 나선다. 무엇보다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에 힘을 싣는 법개정 요소를 담는데 공을 들인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행정구 설치,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하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

재정위기 탈출이 절박한 시점, 교부세 정률지원을 포함,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강행규정 마련 등 안정적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허술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에도 무심하다. 법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 대전환을 끌어내는 전략적 움직임도 부족하다. 일각에선 똘똘한 리더 부재와 정치권 소통 및 협치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존립근거인 세종시법 개정작업에 무지를 드러낸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 설치 의미는 사라진다. 행정수도 완성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수도는 서울로 하되 그 밖에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신행정수도법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절차가 복잡하지만 할수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