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통솔 혼란 언제까지… 대전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지지부진

재난시 시·도소방본부장이 지역 통제단장 3급 소방본부장이 2급 경찰청장 지휘해야 대전본부장 ‘소방준감→소방감’ 상향 필요 지난해 말 입법예고 이후 관련 협의 못마쳐

2025-04-08     김중곤 기자
대전 한 소방서에 소방 대원들의 방화복과 장비들이 정리돼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소방본부장 계급 상향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이후 후속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국(세종, 제주 제외) 시·도소방본부장의 계급을 소방감(2급) 이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재난안전법 상 시·도소방본부장이 관할 지역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아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지휘해야 하는데, 소방의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일례로 현재 대전경찰청장(치안감)은 대전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높은 2급이다. 대전청에서 3급은 경무관으로 부장급이다.

즉 대전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현실과 계급 체계가 맞지 않게 하급인 대전소방본부장이 상급인 대전청장과 그 조직을 지휘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다.

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했다.

올해는 대전 차례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대전과 광주 소방본부장도 소방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1달이었음을 감안해도 약 4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협의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후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도 거쳐야 해 새 규정의 시행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소방청의 설명이다.

물론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행안부도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등 혼란을 겪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전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명시적인 이유는 아니다”며 “직급이 오르면 그에 맞춰 보수도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기재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이 딜레이 되는 것 같다”며 “올해 안으로 무조건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방 전문가는 “‘준감’이라는 표현의 어감 자체가 보조의 느낌이 강해 재난 시 지휘통제권자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소방의 중요도와 역할, 조직 내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 증진 차원에서도 지역 본부장 계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