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여성,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5-04-07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소방본부는 60대 여성 A씨를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낙상에 따른 심정지’ 신고를 접수받고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술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폭행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구급대원 3명 모두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구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주취 상태였다 보니 폭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폭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이 불기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