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성화 ‘비행장 사용협정 전향적 개정’ 선행돼야

민·군공항 운항·시설이용 권한 등 모두 軍에 귀속 민항용 활주로 설치해도 협정 개선없인 유명무실 여객수요 등 현실 상황 반영 민간 권한 확대 필요

2025-03-25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이하 청주공항) 민항 전용 활주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간 체결된 비행장 사용협정의 전향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내 공항 가운데 군 항공기가 이용가능한 민간비행장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등으로 국토부 관할이다.

군비행장으로 민간 항공기가 이용 가능한 공항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광주공항, 사천공항, 김해공항, 원주공항, 대구공항, 포항공항 등으로 국방부가 관할한다.


민간비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평시 군 작전 및 보안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부나 국토부가 위임한 민간에서 운항 승인이나 시설 이용 등 비행장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군 소유 비행장에 설치된 민·군겸용 공항의 경우 운항 승인을 비롯한 모든 비행장 사용·관리 권한이 군에 귀속돼 있다.

국방부와 국토부간 체결돼 있는 비행장 사용협정 때문이다.

1962년 제정된 이 협정은 그동안 10여 차례 개정됐으나, 비행장 관리·감독 권한은 여전히 군이 행사하고 있다.

장기 사용 민간기의 경우 2년마다 군비행장 운항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국방부에 승인을 얻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활주로 사용도 국방부가 배정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청주공항 운항 노선은 국내선인 제주를 비롯해 일본·베트남·필리핀·중국·대만 등 5개국 14개 도시를 운항하며, 4월 이후 몽골과 인도네시아 2개 노선이 추가된다.

이처럼 국제선이 활성화되면서 청주공항 이용객수는 지난해 458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예측한 2025년 368만명은 물론 15년 뒤인 2040년 469만명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급증하는 여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활주로 이용횟수를 늘려야 하지만 군의 승인없이는 불가능, 청주공항 노선 확대 등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행장 사용협정을 군 중심이 아닌 공항의 현실적 상황을 적극 반영해 개선, 민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활주로를 신설한다고 해도 비행장 사용협정의 전향적 개선없이는 운항 횟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공항 건설 과정에서 청주공군기지에 추가로 설치된 활주로가 원래 민항 전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충청투데이 3월 24일자>된 만큼 비행장 사용협정 개선과 함께 민항전용으로 원상회복,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주공항의 슬롯은 주중 7~8회·주말 8회로, 김포공항(41회), 김해공항(평일 18회·주말 26회), 제주공항(35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시간대 여유 슬롯도 인천공항 13.2회, 김포공항 18.8회, 김해공항 5.4회, 제주공항 4.1회, 대구공항 3.8회 등에 비해 청주공항은 2.4회로 최하위권이다.

청주공항특별법도 비행장 사용협정 개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송재봉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청주공항특별법은 민항 전용 활주로 신설 등을 담고 있으나, 민항 활주로 운항 횟수 확대와 민항 활주로 관리·감독권 이양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비행장 사용협정의 현실적 개선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