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 번꼴 일어나는 대전 주거침입 ‘심각’

대전지역 5년간 주거침입 발생 2109건 매년 400건 이상 발생… 검거도 300건씩 추가피해 안 생기게 녹음 증거 남겨놔야

2025-03-23     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40분경 일면식이 없는 여성 B씨의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하던 B씨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놀란 B씨가 서둘러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하자 A씨는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두차례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공동현관문이 잠겨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했다.

#2. 40대 남성 C씨는 2021년 4월경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D씨의 집 출입문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적은 명함을 수차례 꽂아놨다. D씨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C씨는 2022년 3월 31일 오전 1시35분경 사전에 알아낸 D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베란다까지 침입했다. 인기척을 느낀 D씨가 ‘엄마야?’라고 묻자 C씨는 이내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다. C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처했다.

대전지역 주거침입죄 발생·검거 건수.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지역 내 주거침입 범죄가 매년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대전 관내 주거침입죄 발생건은 2109건, 검거건은 1555건이다.


연도별로는 주거침입죄 발생건이 △2019년 438건 △2020년 426건 △2021년 412건 △2022년 411건 △2023년 422건 등이다.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사건수가 매해 4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거건도 2019년 340건에서 2020년 343건, 2021년 291건, 2022년 28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들어 301건으로 소폭 늘었다.

앞서 2023년 11월경에는 대전 동구의 한 대학가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 E씨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E씨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음료수나 립밤 등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지역 내 주거침입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7월 21일경 50세 남성 F씨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뒤편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주거에 침입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F씨는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F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다. F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 상황에 놓였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녹음해 주거침입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지역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딸려 들어왔을 경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최대한 침입자가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침입자가 지인일 경우 침입이냐 아니냐 행동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녹음해 대화 과정을 통해 내 주거 환경에 침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