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이 더 많이 쓰는 청주공항 활주로 원래 ‘민항 전용’이었다
본보, 국가기록물 확인 결과 1985년·1990년 문서에 명시 민항 활주로 신설 위해 1991년 국방부에 공사비 지급키도 국방부 비행장 사용 협정 따라 민·군 겸용 전환… 원상회복 목청
2025-03-23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 건설 당시 공군 청주기지에 추가로 신설한 활주로가 당초 민항 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가 당초 설치 목적을 무시한 채 비행장 사용협정상 관리권을 내세워 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2곳의 활주로 중 1곳은 군 전용, 1곳은 민·군 겸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투데이가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청주공항 관련 기록물 중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985년 9월 생산돼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된 2급비밀 문건인 ‘청주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청주기지 이전을 전제로 민간전용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문건은 당시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협조를 거쳐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활주로는 당시 청주기지에 설치돼 있던 2750m×45m 활주로를 3600m×60m 규모의 민항 전용 활주로로 확장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1989년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계획 확정에 따라 청주신공항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걸프전 발발에 따라 공군기지 이전 계획도 보류됐다.
그러나 청주신공항 계획으로 축소되고 청주기지 이전 보류 이후에도 활주로 확충계획은 기존 군용 활주로와 별개로 2750m×60m의 민항용 활주로 신설로 변경돼 추진됐다.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물 중 1990년 5월 생산된 ‘청주 신공항 추진 계획’에서 확인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을 보면, ‘기존 활주로 남측에 민항 활주로 신설’이 명시돼 있는 데다, ‘군시설과 민항시설이 지역적으로 분리돼 운영상 편리하고, 복수활주로 운영으로 이착륙 효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존 활주로 연장은 군기지 이전시에만 확장 가능한 반면, 민항 활주로 신설시 확장 가능하고 민항 전용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군기지 이전 이후 등 장기적으로도 신설 활주로는 민항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도 이에 대해 ‘민항 활주로 신설시 활주로 신설비용과 철도 이설 비용은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존 활주로는 비상시를 대비해 3200m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통해 민항용 활주로 신설에 동의했다.
1990년 11월 당시 교통부도 1995년까지 1397억원을 들여 기존 군용 활주로와 별개로 3000m×60m 민간용 활주로 1개 신설과 계류장,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민항 활주로 신설을 위해 1991년말 국방부에 205억원의 민항 활주로 신설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 방침에 따라 청주기지에 신설된 활주로는 민항 전용이었음에도,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기존 활주로는 군전용, 신설 활주로는 민·군 겸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정이 활주로 등 비행장 시설 이용과 운항 절차 등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국방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공항의 국내·국제선 민항기 운항 횟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 민항 전용 활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당초 민항 전용으로 설치된 활주로의 원상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충북지역 민·관·정이 요구하는 민항 전용 활주로 신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민항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민항 전용 활주로가 확보되면 청주공항 운항 확대에 최대 걸림돌인 민항기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운항횟수와 노선 확장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청주공항 민항기 슬롯은 기존 주중 6~7회, 주말 7회였으나 지난 2023년 9월부터 주중 7~8회, 주말 8회로 소폭 확대됐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