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천 금산군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위한 시설지원 필요”

조례 발의

2025-03-18     이상문 기자
송영천 금산군의원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송영천 금산군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18일 송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의 권고사항을 담고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 관련 전국 통계를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중 화재는 2021년 4건, 22년 10건, 23년 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주차중 화재도 2021년 7건,22년 10건,23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산군에서도 지난해 8월에 공영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화재예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다.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 '물막이판,질식소화덮게, 화재감시카메라 등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군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례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