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점심급식 인력 지원 법제화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일자리법’ 본회의 통과
2025-03-16 이환구 기자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경로당 점심급식 인력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로당 주5일 점식 급식 실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 우선 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정부가 선정해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일자리를 우선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사회의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배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노인일자리 공통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경로당 점심급식 실시에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정책이 어르신들의 노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국민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