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과 효의 가치
[효문화신문]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해 인구 5명 중 1명이 법적 노인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65세로 경로우대를 적용한 44년간 노인 기준에 변화가 없었다.
의료 발달과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 정한 노인 기준은 80세 이상이다. 66~79세는 중년으로 친다.
서구를 중심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14%를 기록해 17년 만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 사회가 됐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령화가 빠르게 가속화돼 초고령 사회 초고속 진입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을 기록했다. 기대수명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 보다 3년 긴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젊은 65세’ ‘팔팔한 70대’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재 65세 자신을 노인이라 생각 안 해’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이를 방증(傍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50~69세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2.6%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보면 이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장수(長壽)가 저주(詛呪)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현실은 경로(敬老)가 아닌 험로사회를 자초한 대목은 없는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자기 성찰에서 찾는 게 훨씬 어른스럽다.
또한 효(孝)를 받기보다는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언행과 품위를 유지하였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효가 날로 퇴색 되어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부는 조속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효의 가치와 덕목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관심의 마중물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노인을 보살핀다는 개념에서 탈피해 생산과 여가를 주는 노인 자립 정책으로 가야 한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노인이 가능한 일거리를 마련해주어 노인 공동체를 만들어 노인 세대 간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인 일거리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단순 일거리나 일회용 소일거리가 아닌 역량 있는 은퇴자 노인이 도전할 일을 개발해 지역별 시니어 클럽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정을 노인 자립 역량을 키우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데다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복지제도와 빈곤 문제 등을 포함한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늦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초 고령 사회를 위한 대비는 물론 전통적인 효의 핵심 가치를 드높이고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과감하게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결론은 건강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노인이 급증한 현실에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인간의 기본인 효의 덕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효의 가치와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달라진 현실에 과거에 만든 ‘노인 연령 기준’도 바꿀 때가 됐다.
<이길식 명예기자>
["하루에 열통"]
우리 외할머니는 올해 87세가 되셨고 홀로 5남매를 키우셨다. 엄마와 이모들, 삼촌들이 눈을 떴을 때는 할머니는 이미 장에 나간 후셨다.
건어물 장사를 하신 할머니는 새벽에 나가셔서 늦은 저녁에야 돌아오셨고 멸치를 까시느라 손에 가시가 찔리시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하셨다.
힘들게 장사하시고 돌아오셨는데도 할머니는 힘들다는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친 몸으로 자녀들을 돌보셨다.
할머니가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우셔서 그런지 자식 사랑이 참 유별하시다. 아니, 과하시다고 해야 할까? 할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하루에 10통도 더하실 때가 많이 있다. 보통은 매일 하루에 2통이시고 일이 있으실 때는 그 이상이시다.
‘아마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하셨던 미안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할머니의 전화를 다 받아주시고 병원이랑, 목욕탕, 교회 등 다 모시고 다니신다. 나는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할머니가 하셨듯이 하루에 전화를 나에게 10통씩이나 하신다면 나는 무척 화가 날 것 같다. ‘아무리 소중한 부모님이라도 그 많은 전화를 다 받아줘야 할까?’라고 중1이 된 나는 한 번 고민해본다.
지금이라면 딱 5번까지만 받아 줄 거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착한 우리 엄마는 전화를 많이 하지 않으실 것 같다. 엄마를 통해 효를 배운다. 나에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우성 명예기자>
[이달의 칭찬대상자]
이름 및 소속 : 오성숙(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감시위원)
추천자 : 배현숙(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회장)
오성숙 님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며 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칭찬과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이기에 추천합니다.
[이달의 효문화 어록]『서양 위인들의 효문화 어록집』한국효문화진흥원, 2022년
·함무라비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원하여, 법관에게 가서 ‘나는 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법관은 이러한 원인을 조사할 것이고,, 만약 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식이 그의 부모를 폭행한다면, 그의 손을 잘려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신의 근원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가 자신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자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