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교사 파면 아직… 검찰 처분 이후 징계위 열린다
검찰 처분에 최대 20일… 파면 가능성 높아 市교육청 “중대 사안인 만큼 빠르게 결정” 파면 땐 교사 자격 박탈·퇴직급여도 감액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해당 교사의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처분이 결정된 이후 파면 등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해당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명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뒤 시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처분 내용을 전달받아 명 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뒤, 감사관실을 통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명 씨는 사건 직후 교사 직위에서만 해제된 상태다.
검찰 처분은 명 씨가 검찰에 송치된 12일부터 최대 20일 이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의자 구속기한이 10일까지인데, 검찰이 사안에 따라 10일 연장할 수 있어서다.
이후 명 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명 씨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급여 지급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 해제 이후 3개월 동안 급여와 각종 수당을 50%까지 받을 수 있다.
명 씨도 사건 직후 교사 직위에서만 해제됐기 때문에 징계 결정 전까지 급여를 받는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명 씨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대 사안인 만큼 빠르게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