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2배 늘렸다

올해 34억 투입 31일까지 신청

2025-03-12     이심건 기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홍보 포스터.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지원을 지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늘린 34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 지원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당 30만 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연매출이 낮은 업체 순으로 내달 중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하반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임대료 지원이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