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유성구 2년 경계분쟁 종지부… “현 경계 유지”
중앙분쟁조정위, 유성구 경계변경 요청 기각 市 주민 의견·지역 특성 반영 합리적 결정 도출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지난 2년 간의 치열한 행정구역 경계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계룡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계룡시가 경계 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성구와의 갈등이 종결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기존 경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됐다.
경계분쟁의 시작은 2022년 10월, 유성구청장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유성구는 송정동 일부 토지와 인접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번지 등 총 12필지, 면적 약 1만 1843㎡(약 3582평)를 유성구로 편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 지역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나뉘어 있어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는 농경지가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각종 보조사업 및 세금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구는 이 지역이 유성구와 더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어 행정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 했던 것.
하지만 계룡시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11월, 계룡시는 유성구의 경계변경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경계 변경이 필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룡시는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의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룡시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계룡시와 더 밀접한 생활권임을 강조했다. 계룡시 엄사면에서 해당 지역까지는 행정복지센터까지 1.5㎞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불과한 반면, 유성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2㎞로 18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계룡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3년 8월, 두 지자체의 갈등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계룡시는 이 회의에서 해당 지역이 여전히 계룡시의 관할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계룡시는 이 지역에서 계룡시가 제공하는 농업정책 중 48개 프로그램 중 30개가 유성구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유성구가 주장한 보조사업의 불이익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룡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유지 협의도 진행했으며, 시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경계 변경 요청을 기각하고, 현행 경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시·도 간 경계변경 조정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많은 행정적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며, “계룡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향후에도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룡시와 유성구 간의 2년에 걸친 경계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통해 마침내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분쟁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도 계룡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