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하늘양 살해 교사 범행 25일만 체포영장 집행

진술·포렌식 결과로 범행 동기 조사 예정 향후 구속영장 신청 및 신상공개 여부도

2025-03-07     서유빈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학교 교사 A씨가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됐다.

7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경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 옮겨져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의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었다.

전담수사팀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혈압 상승 등을 이유로 피의자 대면조사가 계속해서 미뤄진 바 있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A씨 대면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보한 최초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성 여부와 동기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포렌식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을 비롯해 범행 전 수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5명도 범행 당일 행적을 검증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 범죄 분석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재체포가 가능하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서 신상공개 여부도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을 하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찔렀다"고 최초 진술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