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교했어요”… 등·학교 안심알리미 관심집중

열쇠모양 단말기 지점 통과때 알람 휴대전화 없거나 전원 꺼지면 유용 운영방식 도농·학교 규모따라 차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위해 예산 늘려

2025-03-05     이용민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영향으로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커지고 있다.

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심알림이서비스는 학생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등·하교 상태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열쇠고리 모양의 단말기를 가방에 달고 교문 등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 알림 메시지로 전송한다.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SOS), 위치 전송 등 기능도 있다.

최근 자녀 관리에 유용한 다양한 휴대전화 앱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지는 상황에서는 유용하다.

올해 2학년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단말기를 받기는 했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줄지 말지 결정하지 못해 올해부터는 안심알리미라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2010년부터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운영 중이지만 방식은 도농 지역 차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다.

도교육청은 안심알리미를 총액 교부 사업이 아닌 권장 사업으로 정해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학교에서 수요 조사한 뒤에 도교육청이 일괄 교부하는 학교 기본 경비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도입 초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및 편부모, 결손가정, 맞벌이가정, 저학년(1~3학년), 여학생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희망자는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 초등생 사건 이후 관심이 커져서 대부분 학교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1학년과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3학년까지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난달 초등 1학년과 특수교육대상자 1∼5학년 중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