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실 내 CCTV 설치 논의… 인권 넘어 안전 측면 바라봐야

지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필요성 대두됐지만 인권침해 이유 ‘무산’ 충남 특수학교 설치도 반발 속 물 건너가 최근 초등생 피살사건에 여론 반전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학생 안전 위해 필요”

2025-03-05     김지현 기자
CCTV.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번번이 무산돼 왔던 교실 내 CCTV 설치 논의가 다시 대두된 데는 교사, 학생의 인권 이외에 '안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과 같은 참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교실 내 CCTV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교실 내 CCTV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2년이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2012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교실 내 CCTV 설치 검토를 위해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23년 충남에서는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 2)은 “자폐를 가진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손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가 필요하다”고 관련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고 김하늘 양이 여교사에게 살해당하면서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실을 비롯한 학교 내부에 CCTV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를 비롯해 공공장소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학교에는 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CCTV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학생 안전에 최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고 정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