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vs “교육침해”… 교실 CCTV 설치 놓고 둘로 나뉜 교육계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에 찬반논쟁 ‘재점화’ 학부모·교사 이견속 설치 법안 개정 움직임

2025-03-05     김지현 기자
CCTV.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전 보장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자칫 교육 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5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일부 학교를 제외한 학교 교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장소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장소인 교실에 CCTV 설치하려면 학생과 교사 등 교실 내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내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학생 등록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하면 CCTV를 철거해야 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충남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대전의 한 교원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자유롭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도 해당 법안에 대해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며 “교육 자주성을 훼손, 교육활동의 극심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故김하늘 양이 여교사에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실을 비롯한 학교 내부에 CCTV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