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 닥친 난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우선
사설
2025-03-04 충청투데이
지역 교육계가 교내 CCTV 설치와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최근 하늘양 사건 이후 CCTV 추가 설치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하늘양이 다녔던 학교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2층복도,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CCTV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내 CCTV 설치 문제는 오랜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양 사건 이후 또 다시 CCTV 설치 문제는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또한 이와 비슷하다. 강원 속초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체험학습 사망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사건은 이렇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춘천지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교사가 수십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들의 인솔책임을 강조하는 법원 판결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중단 및 폐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 주장의 골자다. 이 사건 역시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다.
이제는 논쟁을 멈추고 결론을 내릴때다. 교권, 학생인권 모두 중요하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한다.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을때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이다. 그 선상에서 교내 사각지대 없는CCTV 설치는 학교내 안전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게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