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하늘이법 입법… ‘긴급분리 중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접수

정상적 직무수행 안될 시 ‘빠른 분리’에 초점 직무수행 불가 여부 객관적 기준·절차 필요

2025-03-03     이용민 기자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지난달 10일 대전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난달 17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수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된 상태다.

강준현 의원 등의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이 원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 등 10인과 박덕흠 의원 등 10인,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학교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빠른 분리 조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은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를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에 보고 후 인사 조치하게 된다.

관련 법안들이 교사의 교육현장 분리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병력을 숨김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무수행 불가 여부를 판단할 세밀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민전 의원 등 11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교실, 복도, 계단 등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 심사 중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는 취지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