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3주째, 수사 향방은

피의자 대면 조사 일정 미뤄지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신상공개 여부 미지수 현장 검증 여부·병원 진료기록 등 관건

2025-02-28     서유빈 기자
11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이 학교 교사 A씨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피의자 대면조사 재개 등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의견으로 피의자 대면조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A씨는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이후 지난달 25일 산소호흡기를 뗐지만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사건 당일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직접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계획성 여부와 동기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이 재차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신상공개 여부 등도 미지수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다. 다만 전담수사팀은 A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 집행 기한을 최대 30일 안팎으로 조정하고 영장 재발부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은 앞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을 비롯해 범행 전 수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5명은 범행 당일 행적을 검증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 범죄 분석에 나서고 있다.

한편 A씨가 병상에서 일어나 대면조사가 가능해질 시점에 현장 검증도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담수사팀은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 검증은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확인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추후 진술 번복을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혹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A씨의 병원 진료기록도 수사 대상인 가운데 병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검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을 하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찔렀다"고 최초 진술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