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제도 대신 교사 결원시 활용… ‘일석삼조’ 교육현장 만들어야

대전·세종 교육청 시범도입 앞두고 수습교사제 대신 학습 지원 형태 제안 학생 학습권 보호·교원 업무경감 기대

2025-02-27     최윤서 기자
교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현장에선 임용 대기자를 차라리 교사 결원에 따른 수업 결손에 활용해 멘토·멘티가 아닌 ‘학습 지원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수습교사에겐 다양한 현장 경험을, 기존 교원에겐 업무 경감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평가다.

수습교사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사 시행됐던 제도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998년 초·중등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수업실기, 학생생활, 특별활동 지도 방법 등을 배우게 했고 평균 60점 이상일 때 정규교사로 발령 냈다.

하지만 형평성,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시행 6개월만에 폐지됐다.

충남·세종시교육청도 한때 수습교사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목적은 다소 달랐다.

두 지역 모두 결원 교사의 수업 및 업무 지원, 현장의 수업 결손 예방 등에 있었다.

신분이나 기간 등 세부 시행사항엔 차이가 있었으나 임용 대기자를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수업지원 형태로 실시했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보였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0~2013년 초등 발령 대기자 중 신청자를 중심으로 1년간 정원 외 계약제 교사로 활용했다.

세종시교육청 또한 2014년 유·초등 발령 대기자 중 신청자에 한해 계약직 교사(경력인정) 형태로 2년간 수업 결손 지원 역할을 맡게 했다.

당시 교사의 결근으로 인한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지원교사의 형태로 수습교사 배치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현재는 교사 결원에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과거 수습교사제를 통해선 임용 대기자를 현장에 적극 활용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세종시교육청 수습교사 출신이었다는 한 교원은 “교사가 2일 이상 5일 이하의 연가, 병가, 출장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수습교사를 긴급 배치해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현장 교사들은 보결 지원을, 수습 교사들은 다양한 학교의 경험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호받는 효과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기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수습교사들은 1개교에서의 협소한 경험이 아닌 다양한 학교의 근무형태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는 “매주 여러 학교로 수업지원을 다니며 개인 역량의 문제인지, 학교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게 됐다”며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 지원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수습교사 개인에게나 학교현장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