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주민설명회 막아 청주시 ‘갑질 논란’
민간업체에 네오테크밸리 일방적 중지 요구 시 출연 미확정임에도 민·관 사업인양 호도 "주민 알권리·사업시행 의향업체 권익 침해"
2025-02-26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업체의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를 막아 주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내부 검토 단계인 시의 사업 참여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호도, 주민들의 혼란은 물론 사업시행 의향 업체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 오창읍 일원에 민간산업단지인 청주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26일 산단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과 보상 관련 설명을 통해 산단 조성 필요성과 적정 보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시는 이 업체 측에 공문을 통해 설명회가 비법정 행사인데다 시와 협의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득과 협조를 위한 설명회 개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측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통상적이며, 이를 위해 시의 승인이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시는 법적·행정적 근거없이 업체 측에 공문을 통해 설명회 중지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시는 사업예정지 관할인 오창읍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각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중지 요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현 단계에선 민간업체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마치 시가 주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첨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창읍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사업은 시가 출자하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시가 이 사업에 출자를 하려면 타당성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청주시의회로부터 출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시가 내부적으로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시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미 출자 등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은 2021년 신영과 함께 원건설이 추진해오다 신영이 빠진 뒤 ED컴퍼니, 엘케이홀딩스, IBK투자증권, SK증권 등과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한 청주네오테크밸리PFV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9월 오송역세권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논란을 초래한 데오로글로벌과 지평건설이 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네오테크밸리를 설립, 복수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코스코측이 출자자로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나, 코스코측은 출자는 결정된 사실이 없으며 시공 참여 의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측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법적·행정적 근거는 없으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 중지 요구를 했다"며 "시의 사업 참여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타당성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 만큼 공문 내용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