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속 칼이 된 말… 대전서도 악플사건 만연
대전지역 5년간 악성댓글 3399건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매번 늘어 “처벌강화 아닌 교육체계 개선” 의견도
2025-02-25 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연예인 사망과 더불어 잇따른 참사 속에서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대전청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건수는 총 339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4건(검거 330건) △2020년 622건(검거 401건) △2021년 758건(검거 466건) △2022년 848건(검거 553건) △2023년 737건(검거 69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역에서도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유족의 신상을 조사하거나 유족의 발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적발된 악성 댓글은 모두 435건이다.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 2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3건 등 총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처벌 기준이 모호해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데다 설사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역 경찰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강력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개선해 악성 댓글이 사회적 해악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순위라는 의견이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디어 교육이나 댓글 문화 개선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악성 댓글이 가진 해악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개인에게는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악성 댓글이 가진 폐해를 명확히 인식해 더 나은 뉴스와 댓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