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주의보

김지영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2025-02-20     충청투데이

도로를 잠깐만 둘러보자. 기본적인 안전 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비대면으로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전·세종·충남권역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94건에서 2023년 231건으로 1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증가율이 37.7%인 것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47.6%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오후 4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다. 안전모와 보호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만한 장치가 없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동력이 약해 돌발상황에서 대처가 어렵다. 또 구조적인 특성상 바퀴가 작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잡아내지 못한다. 결국 주행 중 작은 포트홀이나 불안정한 도로에서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전동킥보드는 주행 중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렵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 환경과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 현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법령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무면허운전은 금물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명 탑승과 같은 위험한 위반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주행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이용을 마친 후에는 무책임한 주차로 보행자나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소한 부주의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함께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