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재정누수차단 위한 특사경 도입 시급

송영수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2025-02-18     충청투데이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보건 향상 그리고 사회보장 증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근 필수의료기반 약화로 환자들이 위급할 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안정화가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의 급여비는 점점 상승해 보험재정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 올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환경은 어떠한가? 불법개설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7월 기준 약 3조 1000억 원이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 금액은 인천경기지역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이며, 수가를 56% 인상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동안 발생한 불법개설기관의 사례를 보면 한방병원에서 치료가망이 없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치료 효능 등 허위광고와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118명에게 38억 원을 선 결재 한 후 잠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4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에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6개 의원실(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이종배, 조배숙)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도 복지부·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속히 도입할 것을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무엇인가? 일반범죄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불법 개설로 한정해 집중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기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내 수사종결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수사 착수 즉시 검사에게 몰수, 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개설 전문조사 인력 등 유경험자가 있어 신속한 증거확보를 통한 기소 송치율 향상이 가능해 재정누수차단의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공단에 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해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더불어 보험재정누수를 차단해 필수의료를 확대함으로써 보장성이 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