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새마을금고 고이율 적금 위법판매… 8억원 손실 초래

총자산 2000억원 불과… 7% 이율 3000억원 적금 판매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 독단 결정… 중앙회 검사 적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도 안 물어

2025-02-18     김동진 기자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총자산 규모 2000억원에 불과한 청주오송새마을금고가 3000억원대의 고금리 정기적금을 위법으로 판매, 8억원 정도의 경영손실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L 이사장이 독단 결정해 판매한 것은 물론 손실 산정과 손해배상 등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경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오송새마을금고는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7% 고이율을 적용한 1년 만기 정기적금을 300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특판 성격의 고이율 적금을 판매할 경우, 경영안정을 고려해 총자산 규모의 10% 정도 이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송새마을금고는 무려 총자산의 150% 정도를 판매한 셈이다.

통상 정기적금 이율인 3~4%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데다 비대면 계약이 가능, 2만건 정도의 계약이 몰리면서 3000억원 한도는 금방 소진됐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관련법령과 내부 규정상 적금 이율 설정과 판매 한도는 이사회 의결 사항임에도, 오송새마을금고는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L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판매했다는 점이다.

오송새마을금고는 적금 판매 이후 이사회 추인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경영 부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나, 오송새마을금고의 경우 오히려 적금 이율이 높아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송새마을금고는 이에 따라 계약자들을 상대로 중도해지를 요청, 전체 계약 건수 2만건 중 사실상 만기를 채운 적금은 400건 정도에 불과해 경영손실을 충분히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금고 자체 추산 5억~8억원 정도, 중앙회 추산 10억원 정도의 경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 등 사후 조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상 임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채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 않는 등 안일한 경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L 이사장은 손해배상 면책 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도 열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면책을 결정, 회원들 사이에선 업무상 배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를 통해 이같은 오송새마을금고의 위법한 정기적금 판매를 적발, 지난해 말 이사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하는 등 제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오송새마을금고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고이율의 적금을 과다 판매한 사실을 적발, 징계 등 제제 조치를 내렸다"며 "경영손실에 대해선 금고 자체적으로 파악, 손해배상 청구 등 적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이율 적금 판매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별도로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