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위험징후 보이는 교원 긴급 대처할 것”

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질타 관련 답변 일각서 기존 법·제도 실효성 검토 주문도

2025-02-18     김지현 기자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국회에서 열린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본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故김하늘(8) 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를 사전에 긴급분리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가해 교사가 폭력성을 보였을 때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설 교육감은 앞으로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원에 대해 즉각 긴급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설 교육감에게 “교사가 학교에서 칼을 들고 다닌 걸 대전교육청에서 방치한 것”이라며 “위험징후가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도 “(가해 교사가) 지난 5일 컴퓨터를 부수고, 다음날 교사를 폭행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 됐는데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며 “(지원청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비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7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위험징후 신고가) 접수되고 10일 학교에 방문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원이 있다면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교육부에선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 법 추진을 예고했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투입해 사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판별해 조치를 취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 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장이 긴급 상황에 있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도와 권한의 미비에 있지 않다는 것.

소송 등에 휘말릴 위험성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고, 때문에 학교 민원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학교장의 책임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책이 오남용되지 않으려면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휴·복직 제도의 개선 또한 교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도록 규정을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