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권침해 학운위원 자격 박탈한다… 대전시의회 조례안 개정 추진
교보위 교권침해 판정땐 별도 심의 없이 해임 개정안 입법 예고에 600여명 시민 찬성 댓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교권침해 판정을 받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조례안이 개정, 추진된다. <지난해 9월 20일자 1면 보도>
대전시의회는 최근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학운위 위원들이 일부 신분을 악용해 갑질과 교권침해를 일삼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국공립)·자문(사립)하는 기구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운위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학운위 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조례에 매우 가볍게 다뤄졌고 특히 교육활동 보호, 책무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심지어 일부 위원의 경우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월권을 행사해 학교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지난해 경기도 양주의 모 초등학교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공소 이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후 일부 학운위 위원들의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3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운위 위원장이 자녀 시험문제에 압력을 넣은 일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의회 또한 이번 대전 학운위 사태를 결정적 계기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부위원장인 해당 학부모 역시 지난해 8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서 교권침해 판정이 나왔지만 자진사퇴 하지 않았고 불복 절차를 밟았다.
이후 5개월간이나 위원직을 유지하다 지난달에서야 자격상실 안건이 학교 학운위서 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위원의 의무와 교보위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조항을 신설해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보위 교권침해 판정 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각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이례적으로 600여명의 찬성 댓글이 달리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안은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은 “학운위 위원으로서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가 더해짐으로써 원활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불어 교보위 처분에 무게감을 더하고 교육 주체들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