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런 일 다시 없게 하늘이법 조속 제정돼야”
교육계·정부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차원 뒷받침” 밝혀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회가 13일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와 정부 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교사에 의해 어린 학생이 피살되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아이가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우리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 의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와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부차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무엇보다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병가 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무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내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차원의 제도 보완 계획도 밝혔다.
의회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또 사고 이후 유가족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치유 및 안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고, 의회가 함께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