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안’ 부결 후폭풍에 곤혹
지원금 지급 반대 비춰져 “몰인정” 눈총 “지원 아닌 지원 방식에 의견 분분” 해명
2025-02-09 김영재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부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배경과 부결 원인이 곡해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로 희생된 29명의 유가족에게 충북도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경 의원(국민의힘·제천2)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다뤄졌는데 상임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 21명의 동의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충북도의회에는 전체의원(35명)의 3분의 1(12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이 해를 넘겨 올해 1월 임시회 본회의에 오른 근거다.
이번에 의원 21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7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본회의 부의에 21명이 동의했는데 막상 표결에서 찬성은 16표에 그친 것이다.
동의한 의원 모두 찬성했으면 무난하게 조례가 제정됐을 터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셀프 부결", "셀프 디스", "몰인정" 등 눈총을 쏘아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조례안 부결이 유가족 지원 반대로 비춰진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내부에서 이 참사에 대한 지원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지원방식을 놓고 유가족이냐, 아니면 지역사회냐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례 제정 찬성 측은 이 참사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이라면서 이 조례안이 규정한 것과 같이 유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해주자고 한다.
반면 반대 측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형평성 문제 돌출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금을 참사가 발생한 제천시에 주고,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 조례안을 구성해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는 한 의원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참사는) 일반화할 게 아니다"면서 "유가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동 노근리, 단양 곡계굴 등 예전의 여러 참사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원금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