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형 스터티카페 천안서도 ‘기승’
관리형 스터티카페 내에서 수업·개인과외 만연 학원법 적용無·강사채용 관련 범죄경력도 빠져 각종 편법에도 현황파악도 못해…실태조사 필요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편법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스터디카페가 천안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과 쌍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형 스터디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스터디카페에서는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수업을 하거나 개인 과외를 연계시켜 주는 식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형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교습비 제한이 없다. 독서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월 12만 5520원 이내의 비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리형 스터디카페는 월 3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심지어 강사 채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선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셈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도 지역의 관리형 스터디카페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과외 연계’, ‘선행반’ 운영 등으로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경우 교습 장소 위반이 된다.
게다가 일부 학원의 경우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 스터디카페를 차리는 행태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만든 스터디카페에서 보충 수업 형태의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 업종이 아닌 탓에 실태조사나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천안시가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의 보상을 위해 접수를 받은 현황 자료는 남아있다.
당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86곳이 보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2021년 기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독서실이 16곳인 점을 감안하면 그때만 해도 70곳의 스터디카페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안전과 교육기관 관리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파악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민원들이 종종 들어온다. 규정이 없어 단속이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학원장 연수나 학부모 안내문 등을 통해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